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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
<신규 자격증 취득 과정>

-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중 F2, F4, F5, H2 비자 소지자

<자격(면허)증 소지자 과정>

-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,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

<요양보호사 보수교육>

-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장기교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

   (2년에 1회 필수 이수)

[네이버 지식백과] 요양보호사 (자격증 사전, SH 직업연구소)

        ​상담 문의

교육원 

031.446.9104

​복지센터

031.445.66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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